시행규칙

  • 1(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운영규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의 기본적 구성과 재·개정의 중요한 절차 및 원칙을 정하여 규범적 실천력을 확보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명칭) 본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을 약칭 “공신연” 이라 부른다.
    제3조(위치)
    ①  본회의 전국중앙본부 사무소는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둔다.
    ②  전국광역시. 도. 본부 및 시·군·구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장소와 운영규칙은 중앙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 4조(업무)
    ① 본회는 국·내외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운동을 국내 국외로 확산 전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부패방지 운동을 실천하며, 부패방지 교육, 부패관련 현상 공론화, 부패 원인 규명 및 대안제시, 부패방지 정책제안,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 관련 연구 등의 실천 운동, 연구 조사, 교육, 계몽활동 및 감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② 본회의 정관 4조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공직공익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국가 공,사조직, 개인의 불법,부정,부당사항과 청렴수범사례를 접수 받아 시·군·구 지부, 광역시,도 본부, 중앙본부 별로 분류, 분야별 전문 분석위원의 분석, 저널기자의 사실조사, 법률고문의 위법 부당 사항 검토 후,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사법기관포함)에 고발·고소·진정·탄원 업무를 수행하며, 기자회견 및 계몽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③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시민단체 관련 기관과도 연대한다.
    ④ 지역별 업무수행 내용은 중앙본부에 사전,사후,보고 하고 처리결과는 승인 받는다.
    ⑤ 업무수행 중 국가지방 자치단체의 중요비밀 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민·형사상 개인사생활 보호와 비밀침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⑥ 본회는 정치적 활동을 금하며,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한다.
    ⑦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활동하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도한다.

    제 5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행위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위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④  민간기업. 사회단체. 공익사업단체. 일반인의 탈세.불법.부정.

    제 6조(사업)
    ① 부패방지 계몽, 감시, 교육을 통한 여론 조성과 공론화를 주도
    ② 전국적인 지역조직과 사회분야별 단체조직을 결성하여 전국민 운동 추진
    ③ 사회 전 방위 적인 부패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정보공개 요구
    ④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 정책 연구 및 입법제안
    ⑤  각 계, 각 층의 국민 계몽, 감시, 교육 운동 전개
    ⑥  Cyber방송 운영 및 신문, 정기간행물(일간, 주간, 월간저널 등) 출판 활동
    ⑦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제 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 공동 운동 전개
    ⑧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수익사업
    ⑨  기타 부패 방지 국민운동을 위해 이사회의 결정 사항 이행
    ⑩  공직공익비리 척결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에 대한 청렴운동과 비리 의혹 대상자에 대한 퇴출 성명서 채택, 퇴출운동, 기자 회견, 캠페인 전개, 합법적 집회 시위를 전개한다.

    제 7조(개인, 유사단체를 통한 도용)
    ① 본회를 알 수 있는 각종 상징(본회의 명칭이나 로고 등 본회를 대표하여 활용되는 모든 상징과 정관 규칙)과 본회의 대표자와 임원직책(총재 및 본부장, 지부장 등 본회에 소속된 모든 직책)이 사용된 모든 증서 및 배포물품
  • 2(사령장, 임명장, 수료증, 신분증, 뺏지, 기념품, 책자 등)은 임의로 기획, 제작, 도용,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앙본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광역시도 본부장이 시·군,구 지부 회원에 대한 임명장 등 모든 수여 품은 중앙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통일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③ 상기 7조 1항을 위반한 경우 ,본회 차원의 징계 절차와 함께, 민형사상 고소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 1장  회원
    제 8조(회원 구분 및 자격) 
    ①  본회 정관 5~8조 규정에 따라 자격, 권리, 의무, 탈퇴, 제명을 한다.
    ②  본회는 부패방지 재 단체의 기관 회원으로 연대 활동 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지침에 본회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 외국인 중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⑤  본회의 기관회원은 취지와 정관을 찬동하는 법인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견 제안권 및 의견 진술 권을 가지며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이사회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회원으로 자격이 된다. 
    ③  회원은 본회의 중앙, 지역 청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역에서 정한 정기, 비 정기 회의에 적극참여 해야 한다. 3회 이상 불참 하고 회비를 미납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지역위원회 회원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결의에 의해 퇴출한다.
    ④  본부장 및 지부장은 임명장을 수여 받은 전 임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본부장은 지부장을 추천하여 선임하고, 지부장은 실행위원을 위촉하여 중앙본부에 회원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지부(실행위원포함)를 설립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⑤   해촉된 본부장과 지부장은 본 단체의 명칭을 (전)(현)으로 명함 등. 모든 서류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⑥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과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단체에서 제명된 회원도 본 단체의 명칭을 (전)(현)으로 명함 등. 모든 서류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회원의 구성 임명)
    1.  회원 의 구성
    1)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 
    2)  중앙 및 광역시도, 시·군,구 지부.회원.
    3)  집행사무국 총장, 처장, 사무처 직원
    4)  각 본부·지부 별 고문단, 자문. 분석. 영상홍보. 대외협력. 종교 별. 직업 직능 별 분과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원 및 특별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5)  중앙, 광역시도 본부장, 시·군·구 지부장은 단체 조직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해 특정 목적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전 중앙본부 승인을 받는다.

    2.  회원의 임명
    6)  총재는 임원이사회에서 추천결정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 광역시도 본부장의 사무총장, 시·군·구 지부장, 사무국장은 중앙총재가 임명한다.
    7)  광역시도 본부장은 중앙본부에서 심의, 중앙총재가 임명한다. 
    8)  시·군·구 지부장과 광역시도 사무총장은 광역시도 본부장이 추천하고, 중앙총재가 임명한다.
    9)  각 시·군·구 실행위원(회원)은 시·군·구 지부장 추천에 의해 광역시도 본부장이 임명 한다. 
    10) 광역시도 시·군·구 지부 고문 자문위원, 각종 특별 위원회 위원은 본부장, 지부장이 임명 구성한다.
    11) 광역시,도 본부장과 시,군,구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경우에는 중앙임원이사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제 3장 의결기구
    제11조 (의결 기구)
    1)중앙 임원은 등기임원 5명으로 구성 되며 본회의 주요 업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한다. 
  • 32)각 본부장(총장 포함) 지부장은 각 지역회의 의결기구 의장이 되고, 의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3)시·도지부 이사회는 시·도지부별로 중앙 이사회 조직과 같이 구성하되 시·도 지부장이 추가 이사 선임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전국대의원회의)
    ① 정관 16조 규정에 의해 본회 임원 및 광역시.도. 본부장 시·군·구 지부장은 전국 대의원으로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연 2회 원칙) 필요에 따라 총재가 긴급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최고 대표자 회의)
    ① 최고 대표자 회의는 임원이사회로 구성된다. 
    ② 회의는 2개월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전국중앙총재가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순연 할 수 있다. 
    ②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의 정관. 정책 방향 결정
    2) 주요 사업계획, 예산 편성 집행 결산
    3) 각 지역단체, 직능, 자문조직의 구성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조정
    4) 대정부활동과 정책 입법제안에 대한 심의 및 운동전략 결정

    제14조 (전국 사무 총·국장 단)
    ① 중앙, 광역 사무총장단과 전국지부 사무국장단은 본회의 실무적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협조 지원하고 필요 시 수시회의 개최를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중앙 사무총장이 총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최한다.

    제 4장 조직
    제15조 (조직운영)
    ①본회는 사업목적에 따라 국내, 외 지역별, 사회분야별 조직과 직능, 직업 전문성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와 활동은 본 규정에 준한다.
    ② 각 조직은 조직의 대표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중앙본부 조직구성을 참고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③ 전국조직, 지역조직, 산하단체, 직능단체는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직으로서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국조직, 지역조직, 산하단체, 직능단체에 소속된 모든 회원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에 소속된 회원 이여야 한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회비를 납부, 교육, 콘텐츠 활용)를 준수해야 한다.
    ④  전국조직, 지역조직, 산하단체, 직능단체는 본회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부패방지국민운동을 위한 단체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서가 본회 중앙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 가능하며,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국조직, 지역조직, 산하단체, 직능단체의 예산 운영은 반드시 조직 내 감사를 두어서 자발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본부 중앙이사회는 감사를 파견할 수 있다.
    ⑥  전국조직, 지역조직, 산하단체, 직능단체는 본회 전국중앙본부에서 제공하는 부패방지청렴 인성교육을 전파하고 교수임원을 초빙하여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본회에서 제작한 콘텐츠(부패방지방송저널, 책자, 동영상, 신문기사, 성명서 등 중앙에서 제작한 모든 매체)를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여 부패방지국민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전국조직 및 광역자치단체 연합은 결성 후 3개월 이내 지방 내 조직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중앙에서 조직하고 관리한다.
    ⑧  광역시도본부 시·군·군 지부, 직장조직, 직능조직, 각종위원회 및 산하 단체장은 임명장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하부조직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책을 해촉 하고, 중앙에서 각 본부장 및 지부장을 재임명 한다. (30명 이상의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회원 조직)

    제16조 (전국조직)
    ① 국내외 목적과 분야에 따라 전국단위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전국조직 설립을 위한 계획은 사전에 본회 중앙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② 전국조직은 목적에 따라 집행(사무), 의결, 자문, 직능, 직업별 위원회를 둔다.
    ③전국조직의 명칭은 예를 들어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불교 시민운동연합,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 범 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중앙자문위원회·분석위원회와 같은 사례로 사용한다.
  • 4제17조 (광역자치단체조직)
    ① 국내외 목적과 분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조직을 결성 할 수 있으며 조직 설립을 위한 계획은 사전에 본회 전국중앙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② 광역자치단체 조직은 목적에 따라 중앙조직과 동일하게 구성한다
    ③ 광역자치단체 조직은 예를 들어 (사)공직공익비리신고 대전시민운동연합본부,  (사)공직공익비리신고 대전시민운동연합 자문 회원 회 등으로 한다.
     
    제18조 (기초자치단체조직)
    ① 국내외 목적과 분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으며 조직 설립을 위한 계획은 사전에 본회 전국중앙이사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 조직은 목적에 따라 광역시도조직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예를 들어,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천안시민운동연합지부(약칭 (사)공직공익비리신고천안지부) 
    ③기초자치단체 지부장은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각 지부 별로 실행위원을 20~40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분석위원회 구성)
    ① 중앙, 광역 본부에는 공직공익비리 신고 내용 중 위법부당 여부를 분석, 유관기관(사법기관 등), 단체에 고소·고발 통보할 수 있는 각 전문분야별(형사, 민사, 세무, 건설, 특별법 등) 분석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신고 내용분석과 처리사항은 기록유지 보관한다.
    ③ 분석처리 신고내용은 사전 중앙본부에 보고한다.

    제20조 (홍보영상 위원회)
    ① 중앙·광역·기초본부지부에는 본 단체의 홍보보도내용을 상호공유하고 중요 홍보사항은 중앙본부에 보고한다.
    ② 동 단체 소속 하에 전국 시사 잡지사를 두고, 취재기자, 편집기자, 주요임원진을 구성 운영한다.
    ③ 중앙본부에는 편집, 취재, 본부장을 두고 각 지역에서 취재된 기사 및 공직공익비리신고 사항에 대한 편집, 조사,재 취재지시 등을 수행한다.
    ④ 각 광역시,도 본부장 산하에 8인 이내에 취재기자를 두고 각 시,군 지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기사, 청렴기사 및 시사 등을 수집한다.
    ⑤ 취재기자의 선발은 각 광역시, 도 본부장이 사전심사 후 선발인원의 2배수를 중앙본부에 추천하고, 중앙본부에서 적격자를 최종 선발한다.
    ⑥ 취재기자의 보수 등은 광역시,도 본부에서 경영상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지급 운영하되, 중앙본부에 조정을 받는다.

    제21회 (감찰위원회)
       조직 내부의 부패부정 행위, 조직 명예훼손 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정화 감사하는 감찰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인-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22회 (규정) 총회의 이사회 규정은 정관 17조~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3회 (재산, 회계)
    ① 재산의 구분, 관리, 재원, 회계연도 등은 정관 31조~38조 규정에 따른다.
    ② 중앙·광역·기초자치 단체 본·지부의 사무실 및 활동운영 경비는 회원의 회비 분담금 및 후원회, 각종 분과의 지원금, 으로 운영한다.
    ③후원단체 및 개인 후원금 각종 위원회 자문단체 특별후원금은 중앙, 지역별로 수령 관리하며 투명집행하고 중앙본부에 보고한다.
    ④ 각종 회비, 후원금은 본 단체의 목적 활동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⑤동 단체가 발간하는 잡지의 운영비용은 판매수익과 각종홍보, 광고비등으로 충당하며, 수익금은 중앙본부에서 취합, 지역실적에 따라 배분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뒤,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본 지부에 하달 시행한다. 단, 하달은 조직결성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며 시행일은 사단법인 설립인가 후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규칙)
    제3조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 사항은 본회 정관과 관계법령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4조  : 각 지부는 지부가 속해있는 광역시, 도 본부에 지부의 회원 1인  연회비의 20%를 각 본부로 납입한다 (예, 1인 회비가 연 20만원일 경우 4만원을 본부에 입금한다) - 2020.05.27.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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